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9.24 · 공포 2021.08.31 제3195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1.09.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추진단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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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추진단의 기능)
구 (개정 전)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5. 아시아문화원의 지원 6. ∼ 10.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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