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