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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04 · 공포 2026.02.03 제213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26.08.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2(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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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조사)

구 (개정 전)

제11조의2(조사)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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