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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제208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2025.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2(실태조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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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구 (개정 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 (개정 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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