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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8.04 · 공포 2026.08.04 제011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2026.08.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민간전문인력), 제4조의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제13조의2(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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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민간전문인력)

구 (개정 전)

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제4조의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해야 한다.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또 다른 1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이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관리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또 다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이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관리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구 (개정 전)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의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2(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3조의2(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또는 영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에 송부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또는 영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에 송부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구 (개정 전)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신 (개정 후)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등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후단 삭제>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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