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할) ①·② (생 략)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또는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장ㆍ변경ㆍ취소 청구 또는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연장을 할 수 있다.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통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임시조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통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그 임시조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의 신청 및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①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의 신청 및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ㆍ연장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ㆍ연장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의 방식) ① (생 략)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 7. (생 략) ③·④ (생 략)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 (생 략) ②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②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