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씨름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7.14 · 공포 2021.04.13 제180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씨름 진흥법의 2021.07.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씨름 진흥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