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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제200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4.07.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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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2. 수출을 영위하는 쌀가공업자 중 수출이 유망한 자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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