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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6 · 공포 2026.09.15 제219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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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 바. (생 략) 사. 삭제 2.·3.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장혈관질환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구 (개정 전)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2. (생 략)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 ∼ 6. (생 략)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구 (개정 전)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생 략)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생 략)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3.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4.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ㆍ재지정ㆍ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 (개정 전)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7.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제16조(비용의 지원)

구 (개정 전)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6.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청문)

구 (개정 전)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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