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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3 제019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7.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제5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제15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제22조(기록 및 보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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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구 (개정 전)

제4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

구 (개정 전)

제5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시설의 명칭, 상호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3. (생 략) 4.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5.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시설의 명칭, 상호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 제>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구 (개정 전)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구 (개정 전)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실험동물공급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실험동물공급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15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사료, 물, 깔짚 또는 외부 환경 등으로 인하여 실험동물의 감염 및 실험동물 간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육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2. 온도, 습도 및 환기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것3. 실험동물의 종별 습성을 고려하여 수용 공간을 확보할 것4. 감염병에 노출되거나 질병이 있는 실험동물을 판매하지 말 것5.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신 설>

신 (개정 후)

②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해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실험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등 현황보고서를 「약사법」 제83조의6제1항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사료, 물, 깔짚 또는 외부 환경 등으로 인하여 실험동물의 감염 및 실험동물 간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육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2. 온도, 습도 및 환기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것3. 실험동물의 종별 습성을 고려하여 수용 공간을 확보할 것4. 감염병에 노출되거나 질병이 있는 실험동물을 판매하지 말 것5.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제22조(기록 및 보고)

구 (개정 전)

제22조(기록 등)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현황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기록 및 보고)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현황을 전자적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 현황 등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서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2014년 1월 1일 5.·6.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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