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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06 제363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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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아동권리보장원: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 가.·나. (생 략) 2. (생 략)

신 (개정 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구 (개정 전)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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