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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5.11.11 제2110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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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구 (개정 전)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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