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실용신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실용신안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7조(실용신안공보),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구 (개정 전)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1.·2. (생 략) 2의2.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정한다) 3. ∼ 7. (생 략)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9. ∼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2의2.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정한다)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구 (개정 전)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구 (개정 전)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교체된 날까지의 기간 나. ∼ 마. (생 략) 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사.·아. (생 략) 자. 법 제11조, 제33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차. ∼ 타. (생 략) 파.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하.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거. ∼ 서. (생 략) 어.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저. (생 략) 2.·3. (생 략) 4.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교체된 날까지의 기간 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자. 법 제11조, 제33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파.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하.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지식재산처장이 재심사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어.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4. 그 밖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7조(실용신안공보)

구 (개정 전)

제7조(실용신안공보) ① (생 략) ②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생 략) ④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실용신안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