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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제0004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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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4. (생 략) 4의2. 제7조의4 및 별표 4의3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2020년 1월 1일 5.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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