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