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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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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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