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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제006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의 2024.07.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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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2.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3. 총사업비의 적정성4.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구 (개정 전)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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