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가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가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