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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8 제312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탁법 시행령의 2020.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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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구 (개정 전)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가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가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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