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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제093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원보증법의 2009.01.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제8조(불이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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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구 (개정 전)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생 략) ②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구 (개정 전)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구 (개정 전)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기타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 (개정 후)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구 (개정 전)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①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구 (개정 전)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제8조(불이익금지)

구 (개정 전)

제8조(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신 (개정 후)

제8조(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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