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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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구 (개정 전)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1. ∼ 5. (생 략) 6.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7. ∼ 10. (생 략)
신 (개정 후)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9.01 시행 · 제35687호 · 타법개정
- 2025.02.18 시행 · 제35279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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