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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제215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용협동조합법의 2026.04.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명칭 등),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제27조(임원),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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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칭 등)

구 (개정 전)

제3조(명칭 등) ① (생 략)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

②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구 (개정 전)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투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제1항제2호의 사항: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선거인(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투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사항: 이사장은 선거인(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7조(임원)

구 (개정 전)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⑦ (생 략)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⑨ ∼ ⑬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구 (개정 전)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생 략)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구 (개정 전)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 ⑥ (생 략) ⑦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⑦제28조 및 제28조의2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구 (개정 전)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의 수입금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1. 조합2. 중앙회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9(업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2. 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부실자산의 매입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구 (개정 전)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구 (개정 전)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구 (개정 전)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구 (개정 전)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2.·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제10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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