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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10 제3667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의4(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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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구 (개정 전)

제34조의4(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 ⑦ (생 략) ⑧ 법 제3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⑧ 법 제3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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