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2) (생 략) 3) 내국수입유산스 4) (생 략) 5) 콜론 6) ∼ 13) (생 략) 나. ∼ 커. (생 략) ② (생 략)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