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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용보증기금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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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 9. (생 략)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구 (개정 전)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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