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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219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제12조의17(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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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구 (개정 전)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15. (생 략) 16.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6.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1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18.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지원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 ④ (생 략)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공고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계약 결과,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이하 “자원안보”라 한다)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물량 등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이하 “소규모설비”라 한다)2.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촉진3. 산업ㆍ수출 경쟁력 및 자원안보 강화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시장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의무자”라 한다)에게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의무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목표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관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표관리대상자에게 수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의 실적이 보급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관리대상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목표관리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목표관리대상자 명칭 등 개선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수준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4. 자원안보 현황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7(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17(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또는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이하 “보급대체이행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에 대하여 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미달분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이하 “보급대체이행”이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등을 이월 및 유예할 수 있는 범위와 보급의무자등의 보급대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보급의무량의 미달분에 대하여 에너지원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7에 따라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이하 “계약시장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제12조의20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이하 “계약시장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시장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ㆍ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계약시장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계약시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원ㆍ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ㆍ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구 (개정 전)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④ (생 략)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27조(보급사업)

구 (개정 전)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업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구 (개정 전)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 18.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5의2. 계약시장제도 운영 5의3. 제12조의14제7항에 따른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의4. 제12조의15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운영 5의5.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운영 5의6.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운영ㆍ관리 5의7. 제12조의19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5의8.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의2. 계약시장제도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위원 3의3.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제35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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