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전상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임상통계자료의 사전상담 및 심사 지원 6. ∼ 8. (생 략)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 운영 등 국제협력 지원
제18조(사전상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임상통계자료의 사전상담 9.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운영 등 국제협력 지원
제18조의3(임상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관련 지침서ㆍ해설서의 제정ㆍ개정 <신 설>
제18조의3(임상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통계자료 심사 관련 지침서ㆍ해설서의 제정ㆍ개정 9. 임상통계자료 심사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8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11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4명 및 행정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 략)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6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11명,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 보건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