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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직무), 제6조(대변인), 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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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구 (개정 전)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및 담배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대변인)

구 (개정 전)

제6조(대변인) ① (생 략)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 4. (생 략)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홍보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신 (개정 후)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삭 제>

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구 (개정 전)

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2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고시 등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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