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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0.09.07 · 공포 2020.09.07 제0164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의 2020.09.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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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구 (개정 전)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시험ㆍ검사 2.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시험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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