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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18 · 공포 2026.08.18 제365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2026.08.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61조(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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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구 (개정 전)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삭 제>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신 설> 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신청의 접수, 위생상태의 평가 및 위생등급의 지정 2.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2의2.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제61조(기금사업)

구 (개정 전)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 10. (생 략)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13. (생 략)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16. (생 략)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삭 제>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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