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1. (생 략)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신 설> 3. ∼ 6. (생 략)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2.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2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5. (생 략)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2.·3. (생 략) ② (생 략)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폐업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원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 설>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5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원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⑥ 인증원의 장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2.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 ∼ 10. (생 략) 11. 특수용도식품 <신 설> 12. ∼ 13. (생 략) ② (생 략)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1. 특수영양식품 11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ㆍ가공업자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3. (생 략)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이유식을 말한다) 제조ㆍ가공업자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81조제1항에서 같다) 1장 2.·3. (생 략) ② (생 략)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81조제1항에서 같다) 1장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광고 시 소비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① (생 략) ② 법 제101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법 제101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