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48조의3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⑦ (생 략)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 ∼ ⑪ (생 략)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⑭ (생 략)
<삭 제>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인증(변경 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조사ㆍ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ㆍ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조사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1의4. (생 략)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 4. (생 략)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제88조(집단급식소) ①·② (생 략)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 ⑦ (생 략)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3,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