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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02 제357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2(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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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1. 조치의 제목(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라는 내용을 포함한다)2.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3.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4.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해당 위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5.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구 (개정 전)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구 (개정 전)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처분의 기간 등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처분의 기간 등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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