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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9.09.27 · 공포 2019.09.27 제006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9.09.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업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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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자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생 략)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여야 하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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