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9.09.27 · 공포 2019.09.27 제006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9.09.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업자 신고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사업자 신고 등)
구 (개정 전)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생 략)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여야 하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제처에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