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 4. (생 략) ② (생 략)
제2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 5. (생 략) ③·④ (생 략)
②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