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생 략) 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영양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2. ∼ 6. (생 략) ③ ∼ ⑨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영양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ㆍ가공 신고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