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일 것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일 것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