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7.06 · 공포 2026.07.06 제0213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의 2026.07.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구 (개정 전)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구 (개정 전)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이하 이 조에서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나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의 국제 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이하 이 조에서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나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의 국제 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