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① 법 제5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육성자와 면제 신청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① 법 제5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육성자와 면제 신청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