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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 시행 2015.12.10 · 공포 2015.12.10 제00178,001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의 2015.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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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구 (개정 전)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① 법 제5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육성자와 면제 신청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① 법 제5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육성자와 면제 신청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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