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7.07.12 · 공포 2017.07.12 제002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2017.07.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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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구 (개정 전)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법 제129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 5. (생 략)
신 (개정 후)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법 제129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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