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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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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구 (개정 전)

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 중 “특허청 소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재지”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 중 “지식재산처 소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재지”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본다.

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구 (개정 전)

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특허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103조제1항”으로 본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103조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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