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산림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에 관한 사항 8.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방제명령 등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10.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9.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