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삭제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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