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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제325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03.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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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7조 삭제

신 (개정 후)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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