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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29 · 공포 2026.09.29 제367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제4조(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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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 (개정 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구 (개정 전)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것

신 (개정 후)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1.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것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제외한다)에 재직하고 있을 것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학위(수의학, 의과학, 의생명과학, 의생명공학, 의공학, 생물학, 그 밖에 해부 관련 분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을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갖출 것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학위 취득 전이나 후에 이수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나. 다음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일 것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해부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2) 의과대학등이나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한 경력③ 제2항제2호나목1)에 따른 연구경력의 환산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대학에서 그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한 경우: 100퍼센트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우: 100퍼센트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경력의 경우: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율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구 (개정 전)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①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3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과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4. 사업계획서 5.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6.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2. 법 제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1) 의과대학등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2)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라. 사업계획서 마.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바.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나.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다.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구 (개정 전)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다목과 별표 1의2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구 (개정 전)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2. 시체의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2. ∼ 4. (생 략) 5. 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6.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2.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5. 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제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시체 해부자 및 지도자의 자격 기준 2.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3. 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4. 제4조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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