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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10.12 · 공포 2026.10.12 제012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10.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조의3(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3조(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4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제6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7조(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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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이하 “해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시체 해부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위원이 2명 이상,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의과대학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해부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3(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3(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해부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부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④ 해부심의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구 (개정 전)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구 (개정 전)

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가 종료된 경우 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유전정보 등의 보존, 관리,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가 종료된 경우 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유전정보 등의 보존, 관리,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 설> <신 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신 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2. 법 제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 별지 제2호의2서식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증: 별지 제3호의2서식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서식 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3. 연구에 필요한 시체의 일부의 종류 및 수량 4. (생 략)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받은 동의의 적법성 2.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유무 3. (생 략) 4.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③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익명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와 시체 및 시체 일부의 분리 보관 2.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3. 시체 일부의 기록ㆍ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 ④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들어간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비용 2. 시체의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 3. 시체의 일부의 운송에 드는 비용 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⑥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 현황을 연 4회 이상 해당 기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연구에 필요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류 및 수량 ②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거치는 해부심의위원회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받은 동의의 적법성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시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유무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③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익명화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2.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를 익명화할 것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기록ㆍ정보에 대해 보안 조치를 할 것 ④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들어간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비용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에 드는 비용 ⑤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⑥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은 시체 제공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에 연 4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해 제공한 경우: 해부심의위원회2. 법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를 위해 제공한 경우: 기관위원회

제7조(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시체의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생 략) 2. 다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시체의 일부 및 식별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함께 이관할 것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2. 시체의 일부에 대한 물리적ㆍ행정적 식별정보 보호 방법 3. (생 략) 4.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폐기 시 식별정보 처리방안 5.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호 교육 6.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보관 중인 시체의 일부의 이관에 따른 식별정보 처리 방안 7.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다른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식별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함께 이관할 것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물리적ㆍ행정적 식별정보 보호 방법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폐기 시 식별정보 처리방안 5.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호 교육 6.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보관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관에 따른 식별정보 처리 방안

제7조의2(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 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의과대학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법 제9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연도 전에 수집하여 이월 보존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2. 해당 연도에 수집, 이용 또는 제공, 폐기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3.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해 이용한 경우: 연구명, 지도교수명, 연구기간 및 해당 연구를 위해 이용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를 위해 이용한 경우: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연구과제 기간, 해당 연구를 위해 이용한 시체의 일부의 수량다.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과대학 또는 연구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기관 또는 연구자명, 제공 목적 및 근거, 제공 일자, 해당 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제공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법 제9조의8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구 (개정 전)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시체의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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