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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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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구 (개정 전)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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