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2.27 제214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구 (개정 전)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② (생 략)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구 (개정 전)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벌칙)

구 (개정 전)

제65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 략) 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 ∼ 7.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제67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6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신 설> 7.·8.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2의3.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