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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2.16 · 공포 2023.02.14 제003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23.02.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제3조(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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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구 (개정 전)

제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3조(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① 영 제2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① 영 제2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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