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나. (생 략) 5.·6.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