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습지조사)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습지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 략)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2. (생 략)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생 략)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제6조(습지조사원)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습지조사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 흙과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 흙과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이행) 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9조(협약의 이행) 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ㆍ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ㆍ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행위 제한) ①·② (생 략)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⑥ (생 략)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중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중지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출입 제한)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입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이용료)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제18조의2(이용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제19조(포상금)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손실보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④ (생 략)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