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③ (생 략)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