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9.11.19 · 공포 2019.11.19 제003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2019.11.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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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구 (개정 전)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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